육아 단축근무 중인데 야근하면?…권익위 “초과근무 수당 줘야”

  • 뉴스1
  • 입력 2024년 9월 5일 08시 51분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5.29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5.29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어린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가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 요구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됨에도,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익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인사처와 행안부에 권고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사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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