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이 156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55건(15.6%), 경기 39건(11.1%), 강원 30건(8.5%), 부산 23건(6.5%) 순으로 많았다. 대구·인천·세종·충북·경북·제주에서는 장난전화가 한 건도 없었다.
2021년부터 장난전화가 크게 줄어든 것은 같은 해 1월 119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처벌은 장난전화로 실제 출동까지 이어진 경우에만 가능해, 많은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욱 의원은 “장난 전화 때문에 즉시 도움이 필요한 신고접수가 지연되면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민 인식 개선과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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