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4호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대상조항은 구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부분이다.
제청신청인 A씨는 강제추행죄로 2020년 11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반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문 체육 분야의 경우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 엄격한 위계구조가 있고,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헌재는 법률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요구하는 분야 이외에는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어 자격 취소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분야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헌재는 “어느 범죄로든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체육활동을 하는 국민과 선수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선수들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체육지도자의 불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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