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약사 아버지 대신 5년간 약국 운영…요양급여 65억 챙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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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5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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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약사인 아버지를 대신해 5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6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약사가 아닌데도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사인 아버지 명의로 개설한 약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5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04년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약국에서 행정업무 등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2018년 5월부턴 사실상 약국 관리를 총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A 씨는 2022년 4월 임금 미지급 등으로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직원 집에 찾아가 해당 직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다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법정에서 공동강요미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당시에도 약국 운영자는 피고인 아버지였다”며 “피고인은 실질적인 운영 업무가 아닌 은행 관련 업무 등 보조적인 업무만 처리했을 뿐이다. 고객 응대와 약값 계산, 기기 관리, 재고정리 등 행정업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국 업무 보조 역할을 넘어 운영에 주도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했다. 조제 지시와 복용 지도 등 약사 고유 업무까지 수행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사인 아버지 명의 휴대폰으로 의약품을 주문하고 관련 기관과 연락하는 등 약국의 필수적 업무를 수행했다”며 “약사·사무원 채용과 근태 사항을 결정하고, 아버지 명의로 된 약국 운영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4억 1000만 원을 이체받거나 사용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아버지 명의로 약국 개설을 했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편취 금액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고용된 약사가 상주 근무했고, 약국의 주된 업무는 처방전 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이기 때문에 무자격 영업으로 공중보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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