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상공서 비행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최후…“7억 2700만원 배상”
뉴스1
업데이트
2024-09-05 15:09
2024년 9월 5일 15시 09분
입력
2024-09-05 15:08
2024년 9월 5일 15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지난해 5월26일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일부 탑승객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2023.5.26/뉴스1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이 항공사에 7억2700여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5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가 아시아나항공이 A 씨(32)를 상대로 제기한 7억27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구조상 출입문이 강제로 열리면 탈출형 슬라이드가 펼쳐지게 돼 있다”며 “운항 중인 출입문을 연 바람에 수리비 등이 들어 소송을 낸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224m 지점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했다.
그의 범행으로 탑승객 197명 중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이 급성불안 등을 겪었다.
앞선 형사 재판에서 A 씨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이 고려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신촌서 모르는 여대생 폭행한 20대男…“술 취해 기억 안 나”
박대성 첫 재판서 ‘살인예비’ 혐의 부인…“알지 못해, 기억 안 나”
추경호 “어제 尹대통령 만나 회견 일정 앞당길 것 건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