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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공서 비행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최후…“7억 2700만원 배상”
뉴스1
업데이트
2024-09-05 15:09
2024년 9월 5일 15시 09분
입력
2024-09-05 15:08
2024년 9월 5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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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6일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일부 탑승객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2023.5.26/뉴스1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이 항공사에 7억2700여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5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가 아시아나항공이 A 씨(32)를 상대로 제기한 7억27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구조상 출입문이 강제로 열리면 탈출형 슬라이드가 펼쳐지게 돼 있다”며 “운항 중인 출입문을 연 바람에 수리비 등이 들어 소송을 낸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224m 지점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했다.
그의 범행으로 탑승객 197명 중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이 급성불안 등을 겪었다.
앞선 형사 재판에서 A 씨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이 고려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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