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는 당시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도중이었다. 착륙 직후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건 직후 항공기는 대구공항에서 임시 수리한 후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됐다.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서 손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의 수리 비용은 약 6억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 조사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잠정적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으므로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으며 상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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