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국가 상대 손배소 2심서 “430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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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5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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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 이희준 김광남)는 5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84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공자들에게 총 430억 65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참여 규모가 가장 큰 건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1심의 위자료 판단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원고 12명의 경우 구금 일수, 장애 등급 등을 바로잡아 위자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 위자료 총액 426억여 원에서 3억 9000만 원을 추가한 430억여 원을 인정했다.

앞서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 5·18보상법 16조2항을 위헌 결정했다. 법 조항에는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5·18 유공자와 가족 894명은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 대부분이 고문·불법 구금·폭행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국가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사망하고 장해를 입기도 했다”며 “유공자들에게 425억 66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행·구금·수형은 구금일 수 1일당 30만 원, 장해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는 500만 원, 사망은 4억 원을 위자료로 정했다.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등급 14급은 3000만 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 원을 가산했다. 노동능력상실률 100%인 장해등급 1~3급은 3억 1500만 원이 책정됐다.

다만 유공자 자신이 아닌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공자의 상속인에게만 상속분만큼의 유공자 고유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이후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1심보다 줄어든 841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날 선고 뒤 유공자 측을 대리한 김종복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은 고의에 의한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은 인생을 준비할 10대 후반~20대 초반에 큰일을 당하면서 현재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정신적 고통을 덜어내고 생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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