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하차 작업 과정에서 잘못 분류된 물품을 몰래 빼돌린 배달기사 부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올해 1월 16일 오전 7시 13분경 대전 대덕구의 택배 집하장에서 상하차 업무를 하면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옷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택배는 배달 지역별로 상자가 분류되는데, 한 명이 잘못 분류된 상자를 레일에서 뒤로 던져주면 다른 한 명이 내용물을 개봉해 차로 가져가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약 51만 원어치의 택배 물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저버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며, 일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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