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불출석 의원 재차 출석 요구…“시간 많이 못 준다”

  • 뉴시스
  • 입력 2024년 9월 5일 16시 03분


코멘트

"민주당 의원 방문조사는 검토 안해…법 따라 진행"
尹 명예훼손 공소장 변경…"향후 재판서 설명할것"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대성,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수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항소 전 윤 전 의원과 이 전 의원, 허 의원 측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범죄이고, 국회의원들이 당대표 경선에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힌 바 있다”며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보고 항소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지만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5~6차 출석요구서를 송부한 상태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나머지 6명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내 출석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까지 상당기간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무작정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처럼 비공개 방문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강제구인과 관련해서는 “법이 허용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 진행하겠다. 그때까지 이르지 않고 의원들께서 협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요청한 사항, 말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하고 있다. 다만 명예훼손 사건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동기, 경위 같은 부분도 공소 사실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과 관련해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간의 관계를 단정적으로 적시한 부분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 재판부가 이들의 관계를 판단해야 할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아직까지 공직선거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거듭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충분히 존중해서 삭제했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이라든지 증거조사 통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