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길거리에서 개인투자자를 속여 현금 10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돈을 잃은 사람은 돌려받지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 등 20~30대 5명에게 징역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3~7년이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 규모가 상당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액 대부분이 압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당은 빼앗은 현금 10억원 중 일부만 사용한 채 경찰에 붙잡혔고 대부분은 검찰이 압수한 상태다.
재판부는 개인투자자로 알려진 피해자 B 씨 측의 환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 현금에 대해 도박장 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등 범죄 관련 물건이라 몰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B 씨가) 현금을 주고받은 장소나 사유,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바로 진술하지 않거나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반환 청구권이 있는지 의문이 존재한다”며 “압수물을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환부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A 씨 일당은 지난 2월19일 오후 4시경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B 씨로부터 현금 약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 씨에게 현금을 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인 뒤 승합차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B 씨를 밀치고 도주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내 돈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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