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피의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 뉴시스
  • 입력 2024년 9월 5일 19시 38분


지난 7월 일본도 휘둘러 아파트 주민 살해

ⓒ뉴시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37)씨가 전날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배심원이 유·무죄 및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평결을 참고해 판결하는 제도다.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백씨는 지난달 7월29일 오후 11시27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자 김씨의 얼굴과 어깨에 등을 향해 흉기를 10여차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이후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백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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