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늘 건정심 열고 내년 건보료율 결정
“동결”vs“인상” 입장 팽팽 “투표까지 갈 수도”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6일 결정될 예정이다. 가계 부담을 고려한 동결과 의료 이용 증가에 따른 인상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표결까지 부쳐질 가능성도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3600만 여명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좌우된다.
이 건보료율은 사용자측, 근로자측, 복지부, 기획재정부측 공익위원 등 25명으로 이뤄진 건정심에서 결정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한다. 월 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다.
건정심에서 건보료율을 결정하면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바뀐 보험료율을 정한다. 통상 내년도 건보료율은 그 전 연도 8월까지 결정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2012년 이후 11년 만에 8월을 넘겨 9월에 결정됐다. 올해 역시 2년 연속 8월을 넘겼다.
이날 건정심에 올라오는 건보료율은 동결과 0.9%포인트(p) 인상안 등 2개다.
건보료율은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 등을 고려해 주로 매년 인상이 돼왔다. 2000년대 이후 건보료가 동결된 건 2009년과 2017년, 2023년 세 차례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 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2.04% 올랐으며 2019년 3.49%→2020년 3.20%→2021년 2.89%→2022년 1.89%→2023년 1.49%→2024년 동결이다.
총선을 앞뒀던 지난해에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국민 부담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동결안이 결정된 바 있다.
올해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건강보험 준비금 규모 등을 고려하면 동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감안해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동결이 된다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동결되는 것으로, 이는 건보료율 조정을 시작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인상안을 제시한 만큼, 건보료율까지 올리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도 있다. 현재 건보 재정이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누적 준비금이 28조원에 달해 여유도 있는 편이다.
반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 이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는 105조85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3.2%에 달한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운영을 보면 당기수지는 2024년 2조6402억원, 2025년 4633억원 흑자를 기록하다가 2026년부터 3072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2028년에는 1조5836억원으로 적자 폭이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양 측의 의견이 팽팽해 투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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