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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열사 주식 저가양도’ 허영인 SPC 회장, 2심도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4-09-06 10:32
2024년 9월 6일 10시 32분
입력
2024-09-06 10:32
2024년 9월 6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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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식가액 평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워"
허영인 측 "주식양도 부정한 목적 없었어"
ⓒ뉴시스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가액 평가방법이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아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서도 “밀다원 주식가액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판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SPC 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시행하기 전에 (이 사건 행위를) 한 정황은 있지만 밀다원 주식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 측 법률대리인 성창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이번 판결로써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회사에 더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SPC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다원은 밀가루 공급사로, 허 회장 일가가 파리크라상 등 지분을 통해 사실상 보유한 회사다.
거래가 이뤄진 시기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시행되기 직전으로, 검찰은 허 회장 등이 파리크라상과 샤니로부터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하게 해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밀다원 주식이 취득가(2008년 3038원) 또는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거래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저가 매수를 통해 각각 58억1000만원과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지난 2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 회장 등이 총수 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는 (주식) 저가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양도 주식 가액을 결정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면하게 된 것은 밀다원 인수 때문이지 (주식을) 저가로 매도했기 때문이 아니다”며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회장 등에게 주식 저가 거래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당시 주가 평가 업무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 측의 가치평가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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