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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람 죽이러 간다” 택시기사 흉기 협박 40대, 징역 10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4-09-06 10:33
2024년 9월 6일 10시 33분
입력
2024-09-06 10:32
2024년 9월 6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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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책 가볍지 않지만…피해자와 합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
목적지 닿기 전 택시비 더 나오자 협박
ⓒ뉴시스
수중의 돈보다 택시 요금이 더 많이 나오자 흉기를 든 채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으니 더 운행하라’며 택시기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6일 오전 10시께 특수협박,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1·남)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유사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김씨의 살인 의사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4시5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뒤,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 수중에 가진 돈보다 택시비가 더 나오자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거니까 목적지까지 가라”며 흉기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택시기사가 갓등(택시방범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택시를 1㎞가량 추격해 정차시켰고, 택시기사를 대피시킨 뒤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해 친구와 카톡 및 통화를 하던 중, 친구가 나의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듯한 발언을 해 격분해서 흉기를 들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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