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심의한다. 수심위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직권남용·증거인멸 혐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살펴보자고 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심위에 김 여사 사건을 회부했다. 그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심위의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가 검찰 수사팀의 의견대로 불기소 권고를 낼 경우 수사팀은 이 총장에게 보고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수사팀의 결정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이 수심위 권고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