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선거법 위반’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벌금 150만원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9-06 13:20
2024년 9월 6일 13시 20분
입력
2024-09-06 13:20
2024년 9월 6일 13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시스
검찰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치단체장 신분임에도 법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울산 동구지역 후보자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비서진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방문했고, 인사차 모든 후보를 단순 방문한 것”이라며 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대선 롤러코스터’ 탄 금융-원자재… 연준도 ‘금리 인하’ 고심
스페인 국왕, 수해현장서 성난 주민들에 ‘진흙 봉변’
첫 여성 대통령 vs 어게인 2016, 美 선택의 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