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기, 특별한 인연 아냐…사건 이후 계속 공격받아”

  • 뉴시스
  • 입력 2024년 9월 6일 13시 21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서 피고인 신문
이재명 "김문기와 객관적 관계 없어" 진술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시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주변인들이 극단적 선택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피고인신문을 받기 전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물과 볼펜, 메모장을 가지고 증인석에 앉았다. 이 대표는 김 처장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뿐, 특별한 인연은 아니어서 기억에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해 “당시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문기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위해 만남이나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하는 입장이었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며 “김문기라는 하위 산하기관 팀장, 나중에 처장으로 직함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 대표는 김 처장이 지난 2021년 12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날인 12월22일 진행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처장 사망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갑자기 그 질문을 해서 당황했다”며 “이 사람(김문기)과 객관적 관계가 전혀 없었고 같이 놀 일도 없다. 있다면 공적 접촉을 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고 진술했다.

당시 정치권에서 ‘몸통은 숨고 힘없는 사람들만 짐을 짊어지고 떠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을 마치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공격하는 것이 계속 있었다”고 맞받았다.

김 처장은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이 대표와의 관계가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이 해외 출장에 동행했던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김 처장과 알고 있었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우려해 관계를 부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해 선거’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되고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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