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늘어난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자산 출금을 지원한다는 식으로 가짜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고 출금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금을 갈취한 뒤 ‘잠수’를 타는 식이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가상자산 거래소의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고객의 자산을 소각시키기 전 출금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의 스팸 문자를 대규모로 발송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수가 1400만명에 달하는 만큼 가상자산에 한번이라도 투자한 이들이 대다수라는 점과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규제 준수 부담으로 최근 영업을 종료하는 거래소가 늘어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스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가 실시간 이더리움(ETH)의 가격과 함께 ‘고객이 거래소에 이더리움 58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을 함께 발송하는 식이다. 이날 기준 이더리움 1개가 325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불법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도 악용하고 있다. ‘장기 휴면 고객’이란 단어를 이용해 이더리움 출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가짜 거래소로 유인을 하는 셈이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을 지원해주겠다며, 출금에 필요한 현금의 선입금을 유도한다. 이 같은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입금할 경우, 그대로 대화창을 종료하며 도주하는 식이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이더리움의 티커인 ‘ETH’의 연관 검색어로 ‘소각’ ‘소멸 안내’ ‘환급’ ‘소멸 예정’ 등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실제 불특정 다수에게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스팸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 4월 발표한 1월부터 4월까지의 가상자산 투자 피해사례(중복집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리딩방’ 사기가 2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신고거래소(18.9%), 피싱(17.7%), 유사수신(5.29%) 등의 순이었다. 최근에는 미신고거래소와 피싱이 수법을 조합해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해당 유형의 비중이 커져가는 모양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이 같은 사기 행각과 관련해 스팸 사기 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상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영업 종료 여부 및 이에 따른 출금 지원 정책 등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한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직접)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출금 절차와 다른 방식의 출금 안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불법 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SNS 단체 채팅방으로 상담을 유인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스팸 문자를 받은 투자자들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의 입금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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