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현진 스토킹’ 5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에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9월 6일 14시 57분


스토킹·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징역 1년6월 선고·보호관찰 3년 명령
검찰 "피해자 공포감 극심…중한 형 필요"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현주)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59)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전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3월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29일부터 4월5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글을 수백 번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스토킹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이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계속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의 정도가 극심하다는 점에서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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