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현장 난입 김상호 영천시의원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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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6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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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6일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호 경북 영천시의원(61)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시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며 경쟁 후보인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유세 현장에 난입해 앰프를 끄려고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다수의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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