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에 칼 들고…” 글 올린 30대 남자 2심도 징역형 집유

  • 뉴스1
  • 입력 2024년 9월 6일 16시 0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고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올린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김정곤 최해일)는 6일 협박,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최 모 씨(3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 측은 해당 글이 해악의 고지(협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며 “글 열람자가 공포심을 느끼거나 경찰에 신고됐으므로 업무방해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올려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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