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열린 퇴임식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인권위의 가장 큰 숙제로 꼽았다. 이는 성별, 나이, 인종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에서는 송 위원장의 퇴임식이 열렸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언급하며 “2006년부터 18년째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은 헌법상 평등권을 더 구체화하려는 것”이라며 “국제인권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줄곧 받고 있음에도 사회 일각의 편견, 오해, 안일함이 뒤엉켜서 아직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 노력이 부족했음을 자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 노력해서 조만간 평등법 제정의 전기를 만들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의 후임으로 취임한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이달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퇴임사 초반부에서 “인권위원장으로 처음 출근했던 날도 9월 6일이었다”며 “인권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여러 인권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수많은 분과 말씀을 나눴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 활동의 후반부, 특히 마지막 1년 동안은 일부 위원의 온갖 문제 제기와 항의, 비난이 잦았다”며 “해명과 반론을 준비하느라 정작 (해결이) 필요한 인권 과제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전념하기 어렵게 돼 매우 유감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는 김용원,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위원장은 “제가 좀 더 유능하게 대처하지 못해 어려움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위 구성원 여러분께 이 점에 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재임 기간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송 위원장은 기후 위기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한 점을 꼽았다.
송 위원장은 “기후 위기 문제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했다”며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이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사회 변화와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거나 부각된 인권 과제들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해 왔다”고 자평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인권위 설립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는 제 나름의 평가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도 모두가 흔연히 공감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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