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3월26일 오후 10시57분께 전남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A씨 남편과 함께 있는 직장 동료 C(여)씨의 자택에 무단 침입하거나 욕실에서 씻고 있던 C씨를 무단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설 탐정 B씨는 같은 해 11월 다른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외도 의심 여성의 차량을 반복적으로 뒤쫓아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과 C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겠다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 판사는 “A씨와 A씨 가족 모두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B씨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C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 일부 벌금형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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