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와 공모해 허위로 사업 내역을 부풀려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옹진군청 소속 공무원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선박 엔진 부품 납품업체 대표 B 씨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6월경 인천 옹진군청 소속 어업지도선인 ‘인천228호’의 엔진 등 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내역을 약 1억 원가량 부풀려 가로채 옹진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설계와 시공, 감리 단계를 포함해 총 약 15억 원 규모로 진행됐다.
해경은 이들이 사업 입찰 단계에서부터 공모하고 교체 부품 일부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비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업 내역에는 예비 엔진 교체부품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B 씨 업체 부품이 포함됐는데, 이 예비 부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 B 씨는 이렇게 받은 1억 원을 다시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조사에서 A 씨는 “예비 부품 납품을 포함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돈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건조된 52t급 어업지도선인 ‘인천228호’는 서해5도인 연평도 인근 어장에 투입돼 어선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서해5도 어장은 어업지도선이 배치되지 않으면 군에서 출항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일반 어민들이 조업을 할 수 없다. 인천에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10척으로 옹진군이 소유한 어업지도선이 7척으로 가장 많다.
해경 관계자는 “혐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선박 부품 교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죄가 있는지와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옹진군 관계자는 “사업 추진 당시 B 씨 업체 부품은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 정해졌고, 문제가 된 예비부품도 실제로 있는 것”이라며 “예비 부품에 대한 자료를 따로 구분해 만들어놓지 않은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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