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기와 골프·낚시, 팩트 같다…당시에는 인지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6일 19시 44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8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하고 있다. 2024.09.06.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5년 호주 출장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한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그를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의 만남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기억의 혼란은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지만 (골프는) 팩트 같다”고 답했다. 이어 “기억이 혼재하기는 하는데, 영화를 찍은 해변이라고 갔는데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낚싯대를 빌려서 낚시를 한 것도 팩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당시 김 전 처장을 인지하지 못했고, 골프·낚시 기억이 재판 과정에서 형성된 것인지, 언제 돌아온 기억인지는 불명확하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제시한 만남 사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당시에는 김 전 처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만큼 지난 대선과정에서 고의로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란 취지다.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손을 맞잡고 나무 둘레를 재는 사진을 검찰이 제시하자 이 대표는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찍은 2000여 장 중 20여 장밖에 안 된다”며 “직원들은 시장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저런 기회가 되면 사진을 찍으려 일부러 쭈뼛쭈뼛 다가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데 접촉했다고 해서 전부 기억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마치고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선고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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