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정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5일) 김 씨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체포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본점,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당시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법인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거래 금액을 부풀린 뒤 이를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준 사실을 적발했다. 대출 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하고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인 정황도 발견됐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을 포함한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이 대출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했는지, 혹은 알고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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