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맞다 판단해도 기소 의견 낼 수 없는 구조"
알선수재 등 심의에 "수사하지 않고 법리만 검토"
최재영 목사 측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예상된 결론”이라며 반발했다.
최 목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수심위 결론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상황이라 수심위 위원들이 ‘청탁이 맞다’고 판단해도 기소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외에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 심의한 것에 대해 “검찰은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에 대해 법리만 검토한 것”이라며 “최 목사를 불러 검토해야 했는데, 조사를 한 적이 없다. 검찰 수사가 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데,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법리를 검토했다고 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법리만으론 안 되고 수사를 통해 확인을 했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여니까 수심의 위원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며 “위원들이 수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기소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류 변호사는 “검찰에선 수심위 결과를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았다면 수심위 안건에 수사 계속 여부를 넣어서 심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 측이 동일성 검증을 위해 검찰에 제출한 가방이 본인이 전달한 가방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 측이 임의 제출한 가방과 서울의소리 측이 백화점에서 촬영한 영상 속 가방을 대조해 같은 제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류 변호사는 “가방의 동일성에 대해 검증이 안 된 상황”이라며 “가방 안에 시리얼 넘버에 대한 사진을 확보해 둔 것이 있다. 비교해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최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담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이후 직권으로 수심위에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회부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수사가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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