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카페가 아닌 일반 무인카페에 반려견을 데려온 손님 때문에 고충을 겪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카페에 강아지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무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며 “새벽에 손님 3명이 방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글에 따르면 손님 B씨 무리는 반려견을 데리고 A씨의 무인카페를 찾았다.
약 2시간가량 카페에 머문 이들은 카페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들락날락하면서 반려견을 매장에 혼자 돌아다니게 했다.
급기야 반려견이 바닥에 소변을 보자 카페 내 물티슈와 휴지를 다 꺼내 배설물을 처리하고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유유히 떠났다.
A씨는 “냄새가 날 텐데 배설물을 치운 휴지를 카페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이게 상식이 있는 행동이냐”고 토로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비상식적인 사람 많다” “애견 카페가 아니지 않냐” “어느 정도 기본 도덕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반려동물 출입 금지 써 붙여라” “비상식도 아니고 몰상식” “개가 개를 키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자영업자는 “무인 매장 해봤는데 이런 일이 흔하다. 개똥 싸도 치우지 않고 가는 일도 있더라. 1년 하고 때려치웠다”고 경험담을 공유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당, 카페 등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된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사람과는 분리된 별도의 대기 공간이 있어야 한다.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 매장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준으로 전국 122곳에 불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범사업 업소로 승인받은 곳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안내문 부착 ▲반려동물 목줄 착용 등 운영 지침을 따라야 한다. 식약처는 이런 정책 결과물을 토대로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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