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돈 준다는 제안 받고 공범 대신 거짓 자수한 2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9-07 09:45
2024년 9월 7일 09시 45분
입력
2024-09-07 09:44
2024년 9월 7일 09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춘천지법 전경. 뉴스1
대포 유심을 유통하는 범행을 하다 경찰 추적을 받게 된 공범 대신 거짓 자수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고 거짓 자수하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와 함께 대포 유심을 유통하는 범행을 벌인 A 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된 B 씨로부터 “대신 자수해 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출소하면 3000만원을 주겠다.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친윤 “韓, 특검 못막으면 역사적 죄인”
‘성전환’ 머스크 딸, 트럼프 당선에 “美서 더는 미래 없어”
국가유공자 자격 도용해 철도 승차권 99건 할인 받은 일당 적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