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포서 뺑소니 1t 화물차 운전자, 알고보니 음주면허 취소자
뉴시스
업데이트
2024-09-07 15:35
2024년 9월 7일 15시 35분
입력
2024-09-07 15:35
2024년 9월 7일 15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시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40분께 김포 양촌읍 사거리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B(70대)씨가 몰던 승용차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했으며 B씨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A씨의 차량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와 그의 아내가 얼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일 때문에 약속시간이 급해 조치를 못하고 그냥 갔다”고 진술했다.
[김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류중일호, 쿠바에 13-3 완승…평가전 2승으로 마무리
전기차 지하주차 금지,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논란
영국 보수당 대표에 케미 베이드녹 선출…“첫 흑인 여성”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