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인 김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주채광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씨가 법인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거래금액을 부풀린 뒤 이를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도 함께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본점,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김 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5일 김 씨를 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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