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에 등장한 동성애 광고…쏟아진 민원에 중단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9월 8일 12시 03분


강남구청, 동성애 광고 항의 민원에 중단 요청
옥외광고물법 근거…“미풍양속 해칠 우려 있어”

1일 서울 명동성당 인근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2024.06.01. 뉴시스
1일 서울 명동성당 인근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2024.06.01. 뉴시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외벽 대형 전광판에 동성 간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물이 내걸렸다가 나흘 만에 철거됐다.

8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성소수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운영사는 지난달 26일 강남의 한 건물 외벽에 해당 광고를 게재했다가, 구청 측의 연락을 받고 지난달 30일 광고를 중단했다.

광고 게재 이후 강남구청에는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항의 민원이 잇따르자 구청 측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며 광고를 중단토록 했다.

해당 영상에는 동성 간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 측은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 등 조항에 근거해 광고 회사에 해당 광고 영상 송출을 중단토록 했다는 입장이다.

옥외광고물법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토록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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