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인건비 39억 횡령…관련자들 경징계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8일 15시 10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세종=뉴시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년간 인건비 39억 원을 횡령한 것이 환경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총책임자인 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환경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 용역 수행과정에서 참여 직원의 인건비 중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각각 27억 원과 11억80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

환경부는 이 중 29억 원을 환수하고 지난해 12월 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본부장 1명, 처장 2명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협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협회는 책임자인 상근부회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는 그 이하인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이고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아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

환경부는 협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지난 6월 처분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협회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중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이중 처벌 금지 등 원칙에 반하는 부당 징계에 해당할 수 있어 추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환경부 자체감사 규정에 따르면 위탁이나 대행사무를 맡은 기관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으나 징계 등 감사 결과를 강제할 수는 없다.

임 의원은 “감독기관의 감사와 결정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라며 “감사대상의 부정 비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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