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외벽 전광판에 동성 연인 간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내걸렸다가 잇따른 항의 민원에 나흘 만에 철거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앞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 국내 운영사는 지난달 26일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앱 홍보 영상 광고를 게재했다가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 광고를 중단했다.
광고 영상에는 동성 커플이 서로 마주 보며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면서 구청 측에서 광고를 중단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측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상 조항에 근거해 영상 송출 중단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광고물이) 청소년에게 불건전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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