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1억5000만원까지 융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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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도 상향… 금리는 낮춰

서울시가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 한도를 1억5000만 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2.5%로 낮췄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6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당초 5000만 원까지 지원하던 이커머스 입점 피해회복 자금의 융자한도를 1억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금리(보증료 포함)도 기존 3.5%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시는 티메프 피해업체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총 350억 원 규모의 피해회복 자금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융자지원 신청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피해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를 2.5%로 인하했다. 시는 소·중규모 피해 업체를 구제하는 데 집중해 정부와 상호 보완하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지원 방안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티메프 피해#소상공인#융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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