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은 일정 몫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육비의 경우 증액하는 것에 비해 감액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뒤 딸의 양육비와 관련해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아내의 알코올 의존이 점점 심해져 어린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한 A 씨는 아내와 딸은 자신이 키우고 아내는 양육비로 ‘매달 30만 원을 송금’하기로 하고 협의 이혼했다.
이후 딸이 학교에 들어가자 부담이 커져 고민하던 A 씨는 아내가 술을 끊고 사업에 몰두, 대박이 난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아내를 찾아가 ‘딸을 위해 양육비를 더 보내줄 수 없냐’고 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했다. A 씨는 “아마 아내가 자신을 버렸다는 원망 때문인 것 같다”며 방법이 없는지 물었다.
신고운 변호사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따라서 자녀의 복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도 심판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해 양육비를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지만 양육비 감액은 보다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양육비 감액은 상당히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A 씨의 경우에 대해 신 변호사는 “단순히 재산 상태가 변경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증액을 요구하기는 힘들다”며 “중요한 건 ‘자녀의 복리’이기에 A 씨의 재산 상태, 아내의 재산 상태와 아울러 자녀 연령 및 교육 정도에 따라서 양육에 드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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