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수익금 환전해 준 일당 8명 검거

  • 뉴스1(신문)
  • 입력 2024년 9월 9일 10시 08분


10~40% 수수료 받고 암호화폐로 돈 세탁해 넘겨

사건 흐름도(양주경찰서 제공)
사건 흐름도(양주경찰서 제공)
대포통장(양주경찰서 제공)/뉴스1
대포통장(양주경찰서 제공)/뉴스1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해 범죄수익금을 암호화폐로 세탁해 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관리책 A 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5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뜯어낸 2억 8000만 원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을 말한다.

A 씨 등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이를 암호화폐로 환전한 뒤 중국 조직에 전달했다. A 씨 등은 그 대가로 중국 조직으로부터 10~40% 정도의 환전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조직원들끼리 연락은 텔레그램으로만 했다.

경찰은 하부조직원인 인출책을 먼저 검거한 뒤 스마트폰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공범을 추적, 경기 화성시와 대구시에 은신해 있던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선 개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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