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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운전 50대, 경찰 차량 조회에 덜미…1.5㎞ 도주하다 체포
뉴스1(신문)
업데이트
2024-09-09 10:56
2024년 9월 9일 10시 56분
입력
2024-09-09 10:56
2024년 9월 9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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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과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2시께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삼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내 순찰을 하던 경찰관은 A 씨 차량 조회 결과, 차량 명의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은 A 씨 차량으로 다가가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출발해 신호 위반과 급가속 등을 하며 도주했다.
경찰은 경고 방송을 하며 A 씨를 약 1.5㎞ 추격한 뒤 차량 앞을 가로막아 멈춰 세운 후 면허 취소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동일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운전 전과 등이 있었고, 2022년 4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충남 논산시 연산면부터 대전 서구 도마동까지 약 25㎞를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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