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내년 한부모 지원 예산 5901억원…8.5% 증액
‘선지급제 예산’ 162억원 투입…이행관리원 직원 9명 충원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구 대상 양육비를 매달 2만 원씩 인상하고, 160여억 원을 투입해 하반기쯤 밀린 양육비를 월 20만 원씩 선지급한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다음해 책정된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은 5901억 원으로, 올해(5441억원)보다 8.5% 증액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미혼모·부 등 저소득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자녀 1인당 현재 월 2 1만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중위소득 65%이하)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 지원되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힌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상 주거 시설 지원 역시 늘어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해 주거 제공을 현재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현재 최대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경북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신축하고 기존 2곳(전남·경남)을 증축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이행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된 내년 예산은 162억 원으로 책정됐다.
선지급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작업에는 8억 7000만 원이 투입된다. 9월말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직원은 9명 추가 충원될 예정이다. 지금은 97명이 근무하고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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