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열리면 나가다 슬쩍 후진…주차비 140만원 안낸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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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9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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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장기간 요금을 내지 않고 유료주차장을 편법으로 이용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시 공무원 A 씨 등 2명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 씨 등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김포시 한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를 일삼아 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차장 진입 시 입구 쪽 차단봉이 열리면 바로 출구로 직진해 전산상 ‘회차’ 처리를 받았다. 이후 주차장에서 나가지 않고 후진해 주차했다. 출구 차단기가 ‘회차’ 차량으로 인식해 열린 뒤에는 이용 시간과 상관없이 무료로 주차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거다.

A 씨 등은 유료주차장 주인의 경고에도 계속 꼼수를 부렸다. 결국 주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인은 “이들의 꼼수 주차 행위로 각각 100만 원과 40만 원 등 총 140만 원가량의 주차 요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포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A 씨 등 2명을 제외한 또 다른 7명의 김포시 공무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내부 조사를 통해 총 9명의 공무원이 김포를 포함한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료주차장#김포시 공무원#편법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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