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열리면 나가다 슬쩍 후진…주차비 140만원 안낸 공무원들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9월 9일 14시 42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장기간 요금을 내지 않고 유료주차장을 편법으로 이용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시 공무원 A 씨 등 2명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 씨 등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김포시 한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를 일삼아 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차장 진입 시 입구 쪽 차단봉이 열리면 바로 출구로 직진해 전산상 ‘회차’ 처리를 받았다. 이후 주차장에서 나가지 않고 후진해 주차했다. 출구 차단기가 ‘회차’ 차량으로 인식해 열린 뒤에는 이용 시간과 상관없이 무료로 주차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거다.

A 씨 등은 유료주차장 주인의 경고에도 계속 꼼수를 부렸다. 결국 주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인은 “이들의 꼼수 주차 행위로 각각 100만 원과 40만 원 등 총 140만 원가량의 주차 요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포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A 씨 등 2명을 제외한 또 다른 7명의 김포시 공무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내부 조사를 통해 총 9명의 공무원이 김포를 포함한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료주차장#김포시 공무원#편법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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