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의 회사에 있는 금고를 털어 수천만원을 훔친 50대 상습 절도범과 아버지에게 금고 정보를 알려준 아들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B 씨(61)와 A 씨의 아들 C 씨(37)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 씨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업체 사장실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3750만원과 상품권 1390만원 등 총 5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사전 답사에 나선 A 씨에게 사장실의 위치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주고 A 씨로부터 훔친 금품 중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과거 절도 범죄로 각각 6차례(징역 합계 16년6개월)와 11차례 전과(합계 징역 22년 6개월)가 있는 상습 절도범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C 씨로부터 “여자친구 회사 사장이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A 씨는 올해 초 도박으로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 후 다시 도박하기 위해 금고를 털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들이 범행을 승낙하자 40년간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좋은 소스가 있다”며 범행 공모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C 씨에게 준 1000만원을 제외하고 훔친 현금을 다시 도박에 사용했다가 모두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A·B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금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B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170만원 정도인 점, C는 A의 계속된 요청으로 절도 방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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