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백모 씨(37)의 아버지가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남겼다가 유족에게 피소당했다.
피해 유가족은 지난 4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백 씨의 아버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백 씨 관련 기사에 “(백 씨는) 자기 자신을 던지고 대의를 위해 (살인을) 했다”는 등의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써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의 아버지는 댓글에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라면 국가가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건강한 청년이 왜 자신을 희생하고 살인했을까.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함이었다”는 등의 댓글을 작성했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경 은평구의 아파트에서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 김모 씨(43)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도망쳤지만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송 도중 사망했다.
백 씨는 경찰조사에서 한국 전쟁을 일으키려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이 사건이 계획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백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유족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오전 “참담한 심정이다.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는데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백 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달 2일 백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씨의 정신질환 유무에 대한 진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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