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쯔양 사건과 관련해 공갈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쯔양으로부터 약 2년에 걸쳐 2억 16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쯔양은 지난달 1일 올린 마지막 해명 영상에서 이들에 대해 언급했다. 쯔양은 “두 분은 여의도에서 전 소속사 대표와 함께 일했던 분들로 알고 있다”며 자신에 관한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매달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A 씨와 일할 당시 제작진으로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던 ‘문 PD’의 도움을 받아 이들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전 소속사 대표는 (제게) ‘너와 관련된 것이니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고, 저는 (2명을) 만날 자신이 도저히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문 PD님이 나가주셨다”며 “그들이 원하는 타 유튜브 방송 계약금 2억을 저 대신 PD님이 주는 조건으로 폭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저의 돈으로 매달 2명에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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