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위조해 현역 입대 피했다…전직 아이돌 재판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9일 20시 40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현역 입대를 피하려 병원 진료기록을 위조한 아이돌 출신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전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A 씨 모친 B 씨와 간호사 C 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21년 5월 모친 B 씨와 공모해 의사 명의의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1급 판정을 받았으나 위조한 진료기록을 이용해 검사 결과를 4급으로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 C 씨는 B 씨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B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들 간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한 끝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병역 검사 당시 A 씨 측이 제출한 자기공명영상(MRI)을 의료 감정한 결과 A 씨 병역 감면의 이유였던 ‘요추디스크’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병역 검사에서 최종 4급 판정을 받은 A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상태다. A 씨가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 확정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해야 할 수도 있다. A 씨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 출신인 A 씨는 2011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현재 활동하는 그룹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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