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성매매 후기 올린 ‘검은 부엉이’ 검거… 영상 1929개 압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0일 03시 00분


카메라 렌즈 관련 30대 현직 연구원
업주에 수십만원씩 받고 영상 게재
“생활비 벌기 위해 범행” 혐의 인정

성매매 업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후기를 올려 업계에선 ‘작가’라고 불리는 이른바 ‘검은 부엉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업소 수백 곳에서 성매매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은 마치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리뷰를 부탁하는 것처럼 A 씨에게 건당 10만∼40만 원을 주고 업소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후기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의 사진 등 프로필을 제작·편집한 전문 광고대행업자 7명과 성매매 업주 8명, 성매매를 한 여성 4명도 입건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 씨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카메라 렌즈와 전문가용 카메라 27대, 조명 등을 이용해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렌즈 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A 씨 컴퓨터에서 5TB(테라바이트)에 달하는 1929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됐다고 한다. A 씨는 자신과 상대 여성의 얼굴을 모자이크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와 함께 ‘움짤’(움직이는 짧은 영상) 형태로 게재했다. 성매매 여성들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미리 전달받고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 업소 단속 도중 업주로부터 “성매매 후기 전문 작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검은 부엉이를 피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등이 거둬들인 범죄이익 12억5000여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동영상 원본도 모두 압수해 자칫 영상이 유포돼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말했다.

#성매매 후기#검은 부엉이#검거#영상 1929개#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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