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부친이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다가 고소당했다. 네이버는 ‘이용제한’ 조치를 내렸다.
피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본도 살해사건’ 가해자의 부친 백모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백 씨는 일본도 살인 사건 발생 후 관련 기사에 아들의 범죄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유족 측 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인터넷 뉴스에 가해자를 옹호하는 알 수 없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며 “2차 피해가 맞다고 확신해 고소장을 냈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의견이 다른 시민의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맥락의 글들이 게시됐다. 사전 조사를 한 결과 가해자의 아버지인 백 씨가 게시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 씨는 주로 네이버 기사 댓글에 “한반도 전쟁을 막은 살신성인 행위다”, “피해자가 먼저 쌍욕을 했다”, “(아들이) 대의를 위해 희생했다”, “범행의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등의 내용을 수 차례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이 고소하자 백 씨는 “쌍방과실이다”, “천륜인 자녀를 옹호한다고 부친을 고소하냐. 피의자 가족을 죽이는 일은 2차 범죄다”, “어이가 없다” 등의 댓글을 또 남겼다.
결국 네이버는 백 씨가 댓글을 쓰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백 씨 계정 ‘pXXXXX’ 프로필에는 ‘이용제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운영 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라는 안내가 붙었다.
네이버는 지난해 6월부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욕설, 비속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댓글을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위반 내용에 따라 하루, 일주일, 한달, 계속 정지 등으로 제한한다.
유족 측은 또 이날 백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며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는데 아직까지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7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길이 75㎝)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40대 주민을 살해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에 등을 향해 흉기를 10여차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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