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과실” 일본도 살인범 父의 황당주장…네이버 댓글 차단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9월 10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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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 [뉴시스]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 [뉴시스]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30 남성의 부친이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다가 고소당했다. 네이버는 이용제한조치를 내렸다.

피해 유족 법률대리인은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본도 살해사건가해자의 부친 백모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9 밝혔다.

씨는 일본도 살인 사건 발생 관련 기사에 아들의 범죄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유족 변호사는 사건 발생 인터넷 뉴스에 가해자를 옹호하는 없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2 피해가 맞다고 확신해 고소장을 냈고 조사를 진행했다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의견이 다른 시민의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맥락의 글들이 게시됐다. 사전 조사를 결과 가해자의 아버지인 씨가 게시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설명했다.


씨는 주로 네이버 기사 댓글에 한반도 전쟁을 막은 살신성인 행위다”, “피해자가 먼저 쌍욕을 했다”, “(아들이) 대의를 위해 희생했다”, “범행의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등의 내용을 차례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이 고소하자 씨는 쌍방과실이다”, “천륜인 자녀를 옹호한다고 부친을 고소하냐. 피의자 가족을 죽이는 일은 2 범죄다”, “어이가 없다등의 댓글을 남겼다.


결국 네이버는 씨가 댓글을 쓰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계정 ‘pXXXXX프로필에는 이용제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운영 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라는 안내가 붙었다.


네이버는 지난해 6월부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욕설, 비속어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댓글을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위반 내용에 따라 하루, 일주일, 한달, 계속 정지 등으로 제한한다.


유족 측은 이날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신상정보를 공개할 있다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는데 아직까지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은 이해할 없다 전했다.

지난 729 오후 1127분경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인근에서 30 남성이 일본도(길이 75) 휘둘러 같은 아파트 40 주민을 살해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에 등을 향해 흉기를 10여차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범행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1시간여 경찰에 체포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일본도 살인#은평구 아파트#네이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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