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불응, 차로 경찰관 치고 달아난 40대 징역형 집유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9월 10일 10시 55분


뒤늦게 경찰에 출석, 음주운전 처벌은 면피

법원. 사진=뉴시스 DB
법원. 사진=뉴시스 DB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나고도, 음주운전 혐의는 면피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직원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9일 오전 8시께 광주 북구 도심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통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 자신의 차량을 몰아 출동 경찰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시 단속에 응하지 않은 A씨가 운전대를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어 도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교통경찰관 1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그 길로 자가용을 몰아 현장을 빠져나간 뒤 뒤늦게 경찰서에 출석했다. 의심 신고 접수 직후 곧바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지 못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단속 경찰 공무원들의 저지를 뚫고 달아난 사안이다. 단속 경찰관은 상해를 입기도 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뻔했다.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A씨가 뒤늦게 경찰에 출석함으로써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없게 돼 음주운전 행위는 처벌조차 못하게 됐다”고 일침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라도 피해자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선처하기로 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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