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훔쳐간 대기업 꼼짝마” 법원에 ‘사용금지’ 청구 가능

  • 뉴스1(신문)
  • 입력 2024년 9월 10일 11시 32분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지청구권 도입…기술자료 유용 피해 확산 방지

ⓒ News1 DB
ⓒ News1 DB
대기업이 협력사나 납품업체에게 핵심 기술 자료를 요구한 뒤, 핵심기술을 베끼거나 훔치고 계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대기업이 기술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고 빼앗긴 기술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스스로 산정해야 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판단했을때 대기업에게 훔쳐간 기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사용(유용행위)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피해 입증 지원을 위한 법원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등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청구 수단이 없었다.

수탁기업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별도의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피해를 입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추가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이 본격 시행되는 12월 11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