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경영지원팀 직원의 실수로 재산세를 제때 내지 못해 수천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한 신임 감사실장을 일반직 부서로 발령을 내고 감사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10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해 9월 4일 공단의 중저준위 사업본부 소유의 토지 및 종사자 숙소 주택 재산세 18억1216만4180원을 경주시로부터 고지받았다. 고지서를 수령한 공단의 행정보안팀은 고지서 사본을 e메일을 통해 경영지원팀에 전달했다.
경영지원팀 담당자는 위탁 교육을 받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18일에서야 이 고지서를 확인했다. 담당자는 당시 다른 공사 감독 일을 하면서 재산세 납부 가능 기한인 10월 4일을 넘겨버렸다. 결국 이 직원의 실수로 인해 가산세 5436만4910원이 발생했다. 이 세금은 10월 27일 공단의 예산으로 우선 납부됐다.
같은 달 부임한 신임 감사실장은 이 사실을 접수하고 2개월간 자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재정적 손해를 끼친 경영지원팀 4급 과장 2명에게 정직 1개월 및 견책을, 2급 팀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이사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를 통해 해당 직원들을 감쌌다. 결국 모 과장의 정직 1개월은 감봉 3개월로, 다른 과장의 견책은 불문 경고로 징계를 감경했다. 그리고 2급 팀장의 감봉 3개월만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어겨가면서 인사위원에 부적격한 노동이사를 심의에 참여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공공기관들은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에 노동이사나 노조 간부 참여를 불허하고 있다.
공단은 또 개방형 직위로 선발한 감사실장을 올해 7월 1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재경영팀 직원으로 발령을 냈다. 대신 그 자리에 인사 규정에 맞지 않는 내부 직원 1급을 앉혔다. 사실상 자체 감사 기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단 안팎에서는 “국가재정 손해가 발생했을 때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영 지침까지 위배했다” “이사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조직의 치부를 드러낸 감사실장을 업무 배제한 것 같다”는 말이 적지 않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우선 업무 태만한 해당자들에게 가산세 변상을 명령했고, 당사자들이 감사원에 금액 감면을 청구해 조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징계 감면은 해당 직원들이 예전에 포상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한 것이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보를 접수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심각한 재정적 손해 문제를 가볍게 처리한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으로 다룬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알려왔습니다] 〈[단독] 원자력환경공단, 직원 실수로 세금 18억 늦게 내 가산세만 5400만 원 납부〉 관련
본 신문은 2024년 9월 10일자 〈사회〉면에 <[단독] 원자력환경공단, 직원 실수로 세금 18억 늦게 내 가산세만 5400만 원 납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환경공단은 “감사실장의 인사이동은 당시 감사실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75조의3에 따라 이동한 것일 뿐, 재산세 가산금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고, 재산세 가산금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는 인사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에 따라 징계를 심의·의결한 것이며, 노동이사나 노조 간부의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참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외에도 많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내부 직원 1급을 감사실장에 임명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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