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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잔류농약 기준치 50배 초과 中농산물 판매 70대 ‘집행유예’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09-10 15:05
2024년 9월 10일 15시 05분
입력
2024-09-10 15:05
2024년 9월 10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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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제품 모두 회수됐는지도 불분명”
ⓒ뉴시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중국산 농산물을 청과 업체들에 판매한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중국산 브로콜리 300박스(2440㎏)를 62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산 브로콜리 1188박스(9504㎏)를 수입하기 위해 경기도의 한 창고에 보관하던 중 해당 식품 관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폐기하거나 중국으로 반송해야 함에도 이를 청과업체에 판매한 것이다.
당시 브로콜리에서 검출된 농약은 기준치를 50배나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판사는 “유통시킨 양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25%에 이르며 판매한 제품이 모두 회수됐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출하지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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